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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5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6:30경 서울 B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로부터 한국고속철도(KTX) C역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화면 첨부), C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매우 대담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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