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2324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라고 제안하면서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제1통장’이라 한다)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건설회사가 제1통장으로 입금한 원고의 노임 83,190,590원 중 42,144,920원만 원고 명의의 다른 C은행 통장(계좌번호 E, 이하 ‘제2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지급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41,045,670원(= 83,190,590원 - 42,144,9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제1통장에 입금되는 노임에서 여관비, 식비, 교통비, 각종 관리비와 경비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기로 원고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주었을 뿐이고, 제1통장에 입금된 돈과 제2통장에 입금된 돈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2018. 12. 5.자),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6. 11.경까지 H 주식회사를 비롯한 건설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임금은 일당 150,000원 내지 170,000원 정도였다. 2) 건설회사들은 원고 명의의 제1통장으로 노임을 입금하였는데, 2013. 4. 11.부터 2017. 1. 16.까지 근로의 대가로 제1통장에 입금된 돈은 83,190,590원이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통장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