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989호 D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 및 거제시 H에 있는 I(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주)G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주)G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부터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929,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I(주)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I(주)에서 정도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9,00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45,091,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주)에서 2014. 3. 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정도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211,422원, 2014. 3.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정도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4,078,76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90,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8 : 피고인들』
2. (주)G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주)G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 2.부터 2015.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