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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1 2015고단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2. 1.경까지 위 업체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74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4,137,9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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