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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서해안고속도로 329.8km지점 앞을 목감나들목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9.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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