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3.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6. 12. 2.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다.
위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7. 8. 24. 공소사실 중 ‘원고가 2014. 10.부터 2015. 1.경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4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79호). 이에 원고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17노2706호) 2018. 2. 9.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4021호), 2018. 7. 1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라.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관련 형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