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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01 2012구합1228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27,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일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2006. 4. 10. 통일부 산하 B 사무소장에 임명되어 C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7. ‘D, E로부터 F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예산 지원을 받을 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다. 이에 통일부 장관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09. 3. 24.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1.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2011. 7. 28.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자(2009도13768),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26. ‘원고가 받은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6. 복직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직 기간은 2009. 3. 24부터 2009. 6. 23.까지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바. 통일부장관은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은 2012. 1. 7. 원고를 면직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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