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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나478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 보충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의 해명이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는 등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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