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교회로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104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4. 10. 취득하였다가, 2015. 8. 2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95. 9. 6. 관할 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의제법인’이라 한다)로 승인받은 바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2015. 3. 27. 법률 제1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의제법인으로 승인받은 적이 없다며 원고를 의제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고,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08,0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원고 재산을 실명전환하기 위하여 1995. 9. 6.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의제법인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