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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4. 4. 17:2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3동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뚝을 꽉 잡고 “보지 좀 보여 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자 쫓아가며 “3만 원 줄 테니 팬티 보여 줄 수 있나.”라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13세)의 뒤를 따라가 위 빌라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4. 2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4. 17:4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며 “니 이름이 뭐니. 여기 왜 서있니.”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3. 4. 25.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4. 25. 07:4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뚝을 잡고 “엉덩이 한번 만져도 되나.”, “엉덩이 예쁘네.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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