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정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 정 232』 피고인은 2017. 06. 21. 10: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 정 426』 피고인은 2017. 7. 15. 13:50 경 부산 사하구 감천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 신대학교 복음병원 입구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