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광일 특수 명의의 B 대우 5 톤 극 초장 축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09:15 경 외곽 순환선 김 포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축 중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