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6,8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2. 12.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3. 3. 5. 11:4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투입구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와 축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팔이 끼이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요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근거] 갑 1, 3호 증, 을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었으면 이를 정지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안전한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물질을 빼내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 인부 도시 일용 노임 (3) 가동기간 : 만 65 세가 되는 2035. 12. 23.까지 (4)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 가) 후 유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o 좌측 전 완부 및 주관절 부위의 운동제한에 따른 영구 장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