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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1440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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