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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5가단210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219,252원과 그 중 38,020,766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2004.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D, 덕성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세원건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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