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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8고단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30 경 구미시 C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려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우울 장애 및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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