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단체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서울 D에 있는 A 단체 E 공판장의 공판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공판장의 경매실장으로서 공판업무에 종사하였다.
A 단체 공판장은 경매 ㆍ 입찰 ㆍ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공판장 장), G( 판매과장) 과 공모하여, 2015. 9. 22. 경 위 E 공판장에서 중도 매인 H가 산지에서 직접 멸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E 공판장이 이를 수탁 받아 상장하여 출하 자인 I(H 의 처 )로부터 H가 정상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96,135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718,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를 한 것처럼 이 사건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문언 상 공소사실 제 1 항 제 9~10 행의 ‘ 경 락 받은 것처럼’ 만을 ‘ 정 가 ㆍ 수의 매매를 한 것처럼 ’으로 변경한 것이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공소사실 제 1 항 제 12 행의 ‘ 경 락 받은 것처럼’ 도 이를 ‘ 정 가 ㆍ 수의 매매를 한 것처럼 ’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2016. 10. 14. 자 변호인 의견서 7쪽 이하 참조), 이 법원은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71,558원을 징수하였다.
2. 피고인 A 단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 C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