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1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직접 범행도구 일부를 준비하기도 하였고, 범행 장소 및 범행 수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절취한 귀금속 판매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 A에게 방조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