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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30 2015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1:02경 군산시 B건물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조치 등을 위해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턱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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