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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경위 G이 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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