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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이 소유하던 김해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7.17㎡(이하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사람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5. 4. 15.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6. 1.부터 2016. 2. 29.까지 월 차임을 1,1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5. 1. 이후 차임으로 원고에게 2016. 2. 22. 600,000원, 2016. 5. 9. 1,100,000원, 2016. 6. 1. 1,000,000원, 2016. 6. 10. 500,000원 등 합계 3,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차임 및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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