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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7나2064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약속어금 어음증서”를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제7면 제 제5~6행의 “말마암아”를 “말미암아”로, 제9면 제3행의 “1억 원의”를 “1억 원을”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과 F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지분권자가 아닌데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였고, F이 C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16호증)를 위조하고 피고 B는 그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E의 C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이에 그 가압류로 인하여 대출이 거절될까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F과 공모하여 원고를 강박 내지 협박하였거나 적어도 F이 원고를 강박 내지 협박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의사표시를 원고가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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