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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66785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 2 내지 4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2016. 6. 22.”를 “2017. 6. 2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8호증”을 “8,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말미에"[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분양자 사이의 하자 판단 기준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행소송에서 분양자인 원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그 하자 판단 기준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 사건 소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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