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C(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택시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6. 10. 2차선 중앙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여 양산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저IC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직진하게 되자 급정지하였고, 이때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F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주유구 아랫부분을 스친 다음 1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량이 1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리비로 180만 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차량의 피해로 인한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명목으로 20만 원을 주식회사 영덕개발(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보인다)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1,959,4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사고는 피고가 급정지를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B,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