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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87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4. 7. 18. 04:1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 1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제1심 공동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A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월하고 2차로상의 다른 선행 차량을 추월하고자 1차로로 다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등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주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난 A가 피고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전방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고 차량쪽으로 다가왔고 이에 D도 피고 차량을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D과 언쟁을 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때마침 피고 차량의 후방 1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뒤늦게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A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승객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388,010원,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16,810원, A 차량의 수리비로 9,548,940원 합계 13,053,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D이 선행 차량인 A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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