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연립 나동 101호에서 부산 기장군 C빌라 나동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