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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1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매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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