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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전자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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