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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매수 또는 개설하여 판매한 것 등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매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A’을 ‘A으로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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