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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정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정읍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2,225,000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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