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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구미시 B라는 상호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판매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17ℓ들이 시너를 1개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빙자료, 단속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 및 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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