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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8584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대구 남구 B이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 신나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38,000원에 판매하고, 2012. 10. 25. 1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30통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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