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그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망 C로부터 1984.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1945년 이전 경상북도 칠곡군 D 등지에 ‘E’를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부지에 편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58. 11. 10.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칠곡군은 위 ‘E’를 관리하다
1985. 1. 29.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인계하였고 이후 원고가 ‘E’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2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칠곡군이 이를 매수하여 1942년경부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권리를 원고가 1985. 1. 29.자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승계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20년이 경과된 2005. 1. 29.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5. 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피고 혹은 망 C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