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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6 2016나506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2011. 7. 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11. 조정성립(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드단5801호)으로 이혼하였다]. 나.

E의 남동생인 원고는 D라는 상호의 피씨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3,000만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금 채무(대출은행 : 농협은행,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25.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PC방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할 때부터 위 폐업신고일까지 위 영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10.경 C에게 이 사건 PC방을 대금 5,500만 원에 양도하되, 대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월 50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PC방을 양수하면서,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3,000만 원과 원고에 대한 미지금 대금채무 합계 4,350만 원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PC방은 피고가 아닌 E과 E의 어머니가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PC방 운영을 도왔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아는바 없고,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7, 9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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