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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04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0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노상을 C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오토바이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하였다.

그때 위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골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익 ⑴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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