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11861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원고
갑
피고
을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8 . 11 . 28 .
판결선고
2018 . 12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9 , 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각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1 . 3 . 24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
나 . 원고는 2016 . 3 . 경부터 항문 통증으로 힘들어하였는데 피고가 수술을 반대하여 참다가 2016 . 9 . 경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6 . 11 . 경 재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7 . 8 . 19 .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 피고는 2017 . 8 . 20 . 원고의 병문안을 갔으나 , 원고가 냉랭하게 굴면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자 2시간 만에 돌아갔다 . 원고는 이전부터 자신이나 자녀들이 아플 때에 피고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여 피고에 게 불만이 있던 중 피고가 2017 . 8 . 20 . 병원비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자 피고에게 크 게 실망하였고 , 2017 . 8 . 22 . 퇴원한 후 친정에 가서 지냈다 .
다 .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부모님에 비하여 원고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며 사위로 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색하고 군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 또한 원고는 피고의 매형이 자주 원고에게 배려 없거나 예의 없는 언행을 하여 피고에게 중재를 요청하였 으나 , 피고가 거절하여 불만이 있었다 .
라 . 원고는 별거 이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가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 빨래 ,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하였으며 ,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 을 위하여 귀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 ,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의 전취지
2 . 주장과 판단
원고는 , 피고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아플 때에도 방관하 고 관심이 없었으며 , 원고의 부모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 피고의 가족들이 원 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련된 원고의 불만 사항을 적 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 원고가 아플 때에 세심히 돌보지 않았으며 , 원고가 2016 . 3 . 경부터 시작된 항문 통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을 때에도 원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여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운함 , 불만 이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서 ,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 피고는 평상시 자신이 아파도 병 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며 ,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동행한 점 , 피고는 2017 . 8 . 20 . 경황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 하여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귀가한 점 , 피고도 본가와 처가에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 피고가 매형에 대한 원고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매형이 참석하
는 가족모임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 피고도 나 름대로 원고의 요구나 불만 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 · 누적된 근본적 인 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라고 여겨지고 ,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