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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183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80,000,000원과이에대하여 2015. 7. 1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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