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183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80,000,000원과이에대하여 2015. 7. 1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180,000,000원과이에대하여 2015. 7. 1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