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6612
계 불입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21,25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1.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121,25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1.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