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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6612
계 불입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21,25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1.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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