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9가단6750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19,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19,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