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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9가단6750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19,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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