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가단209282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5,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55,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