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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52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20,000원 및 2016. 11.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6. 1.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18. 1. 30.까지, 월차임 2,420,000원(부가세포함, 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년도 8월분의 월차임 1,760,000원과 2016년도 9월분, 10월분, 11월분의 월차임 각 2,420,000원의 합계 9,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중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6,020,000원 및 2016.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4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피고는 2017. 3. 10. 무변론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을 뿐, 그 이후 지정된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도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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