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82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