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81,468,4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고철, 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물 원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C는 위 회사 외에도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면서 다만 F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처인 피고 D, G의 대표이사를 지인인 피고 B로 등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선철매수자금 출자 및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가 선철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재원 중 매월 2,000톤 물량에 한하여 출자하고(단 매월 출자총액은 12억 원 상당의 금원 이내로 하고 익월 출자금은 전월 분 매출금을 입금된 대금으로 출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선철 양도시 매입원가로 공급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양수한 선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처에 원고 명의로 공급을 하고 원고가 수금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원고가 매수한 수량만큼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2,000톤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고, 톤당 2만 원의 이윤을 보장하며 피고 회사의 판매로 이한 이윤이 톤당 4만 원을 초과할 시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각 5 : 5의 비율로 분배한다. 피고 회사의 계약 미행시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G에서 발행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만기일 미기재)을 담보로 제공한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한다’는 취지의 선철매수자금 출자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는 2013. 7. 11.자로 작성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위 계약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출자하는 12억 원 및 위탁판매대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12억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