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28,971,540원, 피고 C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용트럭을 임차하여 피고 회사가 의뢰한 퇴비 등의 운송업무를 이행한 후 그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5.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형화물차량 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 : D 상기 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 차량으로 원고에게 2015. 9. 12.부터 2020년
9. 11.까지(5년간) 임대하기로 하며, 임대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단, 톤당 7,000원으로 결산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 목적물의 표시 차량등록번호 : E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축산액비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지입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대가로 톤당 6,500원의 지입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의무계약 기간은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 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운송용역비)
가. 운송비는 톤당 6,500원으로 한다.
(VAT 포함)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4. 다시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입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의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톤당 6,500원이 아닌 톤당 5,000원 내지 6,000원을 적용하였고, 그와 같이 산정된 운송비의 지급도 지체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C은 2017. 2. 8. 원고에게 '2080 27톤 차량 원고가 작업한 운송료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에 미수금은 이번 주에 얼마라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은 2017. 4. 5.까지 모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