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1 2015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3. 25.까지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립추진위원회 조합장대행(추진위원장), 2006. 3. 26.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2. 11. 3.까지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 1.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F과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6. 3.경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면 E에서 성토작업 및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남편 G 명의의 구미시 H 답 549평을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였고, 3차례의 조합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E은 위 결의에 따라 위 549평 중 15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 후 그곳에 조합사무실을 지어 2006. 5.경부터 사용하였고, 나머지 398평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토작업만 하였을 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조합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고, 실제로도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 E 대표이사 F에게 위 398평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연 15,000,000원(월 1,2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07. 12. 24. 위 F으로부터 ‘E이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 중 2007년분 소급임대료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