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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6가단272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일원 117,000㎡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총 대금 6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원, 피고는 거제 D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용역명 및 사업개요)

1. 용역명 : 거제 D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

2. 용역위치 : 거제시 C 일원

3. 사업면적 : 117,000㎡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

2. 토목실시설계용역

3. 재해영향검토서/환경성검토서/문화재지표조사

4. 교통영향검토서 및 평가서/경관검토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청 및 도청)

6.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7. 시의회 의견청취 및 자문 제4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1.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총 용역금액은 6억 8,000만 원이며, 부가세 별도로 한다.

3. 용역비는 계약시 1억 5,000만 원, 접수시 1억 원, 시청 심의 통과시 1억 원, 도청 심의통과시 1억 원, 실시계획인가시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 말경 및 2015.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한 업무 중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와 투자자 유치에 필요한 '거제 D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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