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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679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은 구미시 G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H)는 2006. 3. 26.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 정관을 심의ㆍ의결하고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사 9명(I, J, K, L, M, N, O, P, Q), 감사 3명(R, S, T), 위 이사 9명이 포함된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 30명(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을 각각 선임하였다.

정관 제13조(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9명 이내

3. 감사: 3명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30명(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겸직) 제17조(겸직 금지) ②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조합 임원의 선임 제20조(대의원회) ①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의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 총수 10분지1 이상의 정족수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토지평가협의회) ① 토지평가협의회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등의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환지계획(안)의 심의

5. 기타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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