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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2. 15. 19: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0세)가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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