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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6 2015고정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이 붉어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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