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2013. 12. 28.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5. 1. 22.경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헤어졌다.
『2019고합150』 피고인은 2018. 6. 8.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 만나면 대가리를 갖다가 확 쥐어뜯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까 싶어 가지고 내가 전화를 안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내 알아서 내가 할테니까 너도 너 알아서해 (중략)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의뢰를 안 하는데 대구 너희 집 내가 돈이 생기면 흥신소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희 집 내가 찾아 내가 너희 집을 못 찾으면 있지 너희 집에 C시장 옆에 플랜카드 100개 쳐 붙일 걸야 (중략) 너희 영감쟁이 할마시 너희 오빠들 있지, 내가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개씹 같이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 02:5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5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에서...